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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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6. 9.>
- 1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2.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(이하 “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”이라 한다)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이하 “정보보호지침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1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0. 6. 9.>
-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6. 3. 22., 2020. 6. 9.>
- 1.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
- 2.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- 3.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
- 4.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
- 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20. 6. 9.>
- ⑤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“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,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26. 3. 31.>
[전문개정 2008. 6. 13.]
제4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(IoT 기기 등)의 제조·수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는 보호조치 의무를 지우고(제1항), 그 구체적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정보보호지침)으로 정하게 한 조문이다(제2항).
제3항은 지침에 반드시 담을 사항 다섯 가지를 정한다. 각 호마다 보호조치의 종류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)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자주 묻힌다.
| 호 | 대상 | 보호조치의 종류 |
|---|---|---|
| 1 |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·침입 방지·대응(정보보호시스템 설치·운영 등) | 기술적·물리적 |
| 2 |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방지 | 기술적 |
| 3 |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 확보 | 기술적·물리적 |
| 4 | 인력·조직·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| 관리적 |
| 5 |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| 기술적 |
-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만 적혀 있다. "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조치" 는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
- 정보 유출·위변조 방지(제2호)도 기술적 보호조치만 명시한다. 물리적 보호조치가 함께 적힌 것은 제1호(접근·침입 방지)와 제3호(지속적 이용)다
- 관리적 보호조치는 제4호 하나다
- 제4항: 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시험·검사·인증 기준에 지침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(2020. 6. 9. 신설)
- 제5항: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(2026. 3. 31. 신설, 2026. 10. 1. 시행). "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 는 노력 의무다
- 이 조의 보호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고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제47조)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(제45조의3)도 이 보호조치와 이어진다